
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는 1. 가구유형 2. 총소득요건 3.재산요건 을 따져봐야합니다. 먼저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봅시다. 1.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,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,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으로 나뉩니다.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 2022.12.31.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 2022.12.31.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 2)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.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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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3. 00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