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작년 대비 가구별로 10% 인상되었습니다. 즉, 작년에 150만원 받았다면, 올해 165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.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(단독가구 - 165만원, 홑벌이 가구 - 285만원, 맞벌이 가구 - 335만원) 1. 단독가구 - 최대 165만원 (총소득 400만원 ~ 900만원 미만일 경우) 2. 홑벌이 가구 - 최대 285만원 (총소득 700만원 ~ 1,400만원 미만일 경우) 3. 맞벌이 가구 - 최대 330만원 (총소득 800만원 ~ 1,700만원 미만일 경우) 위 금액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금액이 최대 지급액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지급금액입니다. 만약 최대 지급액 조건에 들지 못할 경우, 산정표에 따라 계산을 해서 차등지급됩니다...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입니다. 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시면 (6월 1일 ~ 11월 30일까지),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받을 수 있으니,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장려금 지급예정일은 8월말입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(모바일 / 서면 / 그 외 ) 근로장려금은 PC/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 참고하시어,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-> 서울주거포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!!!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주거 정책 |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,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;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.seoul.go.kr

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는 1. 가구유형 2. 총소득요건 3.재산요건 을 따져봐야합니다. 먼저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봅시다. 1.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,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,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으로 나뉩니다.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 2022.12.31.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 2022.12.31.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 2)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.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..